다시 뜨는 우리법연구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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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는 우리법연구회, 왜?

일요시사 2025-04-15 15:4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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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정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주요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기용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 선고의 핵심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게다가 조기 대선 이후 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목받는 이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법관 모임 중 하나인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3일 치러질 조기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대거 중용했던 사례가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카르텔?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지 104일 만에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이력 때문에 보수 진영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다.

마 재판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서 진행된 취임식서 “임명과 관련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추천 몫의 인물이었다.

강원 고성군 출신인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그는 법원 내 노동법 분야 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 같은 배경을 둔 마 재판관은 ‘균형 있는 시각’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의 임명과 더불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노태우정부가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을 계획한 것이 시초다. 이에 반발한 소장 판사 430여명은 사법부 민주화를 외치며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다.

이때 모인 이들은 ‘우리 법을 제대로 공부하자’며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고, 참여정부 무렵부터 사법부 내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마은혁 임명으로 주목
문 정부 때 사법부 요직

박시환 초대 회장이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 배경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박 의원은 2002년 판사를 사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로 직행했다가 당선 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봉직됐다.

승승장구하던 우리법연구회는 2000년대 초반 보수진영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고,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 부담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다만 우리법연구회가 자취를 완전히 감춘 건 아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직전인 2011년 8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꿔 등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일부 회원, 신영철 대법관 비판 세력, 신규 학술 단체 가입 회원 등으로 규모를 키웠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제(회장, 간사, 총무, 기획팀장, 지역별 소모임 체제 등)마저 동일하다 보니 사실상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후 학술 토론 등을 진행하던 모임은 점차 사모임적 성격이 강해졌고 결국 또다시 사법권력, 법원 구조, 사법행정권 등에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근혜정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핍박을 받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국정농단 사건을 발판 삼아 권력을 잡은 문재인정부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대거 기용하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인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꼽힌다. 그뿐만이 아니라,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우리법연구회), 사봉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우리법연구회) 등이 요직에 올랐다.

정권과 더욱 견고히 결탁?
재판관 지명이 신의 한 수

또 김명수 체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97명 중 33명), 법원행정처 판사의 42%(12명 중 5명)는 인권법 출신이었다. 사법행정자문위서도 40%(10명 중 4명)가 같은 출신이었다.

윤석열정부 들어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몇몇이 요직에 남아있긴 했지만, 보수 성향의 판·검사들로 우선 대법관 자리를 대체하며 이들에 대항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은 헌재서 8대 0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정부 시기 두 모임 출신 법관들의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법부 카르텔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당선된 후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윤정부 말미와 같이 민주당은 줄탄핵 카드를 계속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임기를 계산하면 향후 4년간 이 구도가 이어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줄 법관의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게다가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치우친 대법관의 성향도 새 정권 이후 다시 진보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초유의 문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는지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둘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이미 기소된 상태서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논란의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이 된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으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문제가 생긴 셈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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