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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취재와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그친 게 아니다”며 “이라크군을 취재한 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 발언했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상당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질 경우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종군기자로서 취재와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비방 목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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