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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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연합뉴스 2025-04-15 15:3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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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살인 고의성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항소 기각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순간 화가 나서 찔렀다는 진술을 했고, 범죄분석관의 분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고의성 여부만 다퉜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바꿀 만큼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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