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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살인비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제 발로 구로경찰서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은 그가 지명수배범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곧바로 A씨는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재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 B씨에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 등을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방 직원이었던 C씨는 A씨를 저지하려다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사건 직후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지 못해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16년 만에 A씨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오면서 과거의 죄값을 치르게 됐다. 경찰은 노래방 사장 B씨에 대한 범행 부분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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