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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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사후관리 강화

연합뉴스 2025-04-15 15:1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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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평택시의회 회의 모습 평택시의회 회의 모습

[평택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외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의원들의 국외출장 사전 검토 절차가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뒤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한 뒤 열흘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 출장보고서 작성 뒤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국회출장 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총 7명 중 3분의 2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의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예산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출장경비로 지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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