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외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의원들의 국외출장 사전 검토 절차가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뒤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한 뒤 열흘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 출장보고서 작성 뒤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 당초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국회출장 심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총 7명 중 3분의 2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심사위원회를 앞으로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의 편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예산 등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출장경비로 지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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