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집유…여성단체 "사퇴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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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집유…여성단체 "사퇴해야"(종합)

연합뉴스 2025-04-15 14:5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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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당선무효형 선고…오태완 군수 "항소 여부 검토"

'무고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지역 여성단체는 오 군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무고 사건으로 오 군수는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두 번째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날 재판부는 "오 군수는 피해자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로 볼 만하고 고소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온 오 군수는 "군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경남지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권력형 성범죄와 2차, 3차 가해를 방조, 동조하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오 군수는 즉시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군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의령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위증 혐의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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