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은 적발된 어업인들을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 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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