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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 공식기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유연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연한 주 52시간제 도입 등 당 정책위원회에 제안한 7대 우선과제를 공개했다. 민주당 중기특위는 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당내 인사와 외부인 중소벤처기업인이 다수 포함돼 다양한 중소·벤처 정책을 논의해 왔다.
중기특위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현재 유연근로제는 1개월 정산기간(연구개발은 3개월)을 두고 있지만 중대형 프로젝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위는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규제를 조정할 경우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특위의 설명이다.
주 52시간 특례는 미국·일본·독일에서는 도입된 제도다.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완화된 근로시간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권칠승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하되,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악용 근절과 함께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벤처문화의 확산과 창의적 혁신이 요구되는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중기특위는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책으로 △CVC(기업형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법률시장·의료계 AI 도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제안드린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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