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비자심사 517건인데”…‘불법체류자’ 담당자는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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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비자심사 517건인데”…‘불법체류자’ 담당자는 한 명

이데일리 2025-04-15 1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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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 사람당 하루 비자심사를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517건에 달하는데 비자심사인력인 출입국 주재관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있는 주호치민총영사관 역시 사실상 담당인력 1명이 하루 387건의 비자심사를 하고 있었다. 외교부가 공관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배치를 하며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감사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며 재외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17개 재외공관을 들여다본 ‘재외공관 운영실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20일간 31명이 투입돼 감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감사 결과 비자심사와 관련해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애로가 발생한 경우가 나타났다. 재외공관은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할 때 비자신청인이 체류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데, 이 서류와 관련한 입력 및 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 대여 의심계좌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된 것이다. 특히 호치민총영사관에서 일반 관광비자를 받아 작년 2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확인해 본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은 적시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권상 생년월일, 성명이 유사한 비자 신청인이 많은데도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국가신분증 번호 입력·조회 기능이 미흡해 입국 규제자가 한국 비자를 신청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났다.

또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작년 6월 기준 총 167개 공관에서 4만 2431명에 대한 바이오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외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하루 비자처리건수가 517.45건에 달하는데 단 한 명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기관에야 재외공관별 실제 업무량의 적정심사와 처리능력 초과 정도 등에 대한 현황을 뒤늦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업무량은 정확한 비자심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의견이다.

출생신고 같은 공관 민원서비스의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에서는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도 법령상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도장이나 한글번역본 공증서류를 요구했다. 또 범죄나 수사경력 회보 민원을 처리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령상 근거도 없이 기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외 국가의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재외공관은 이를 바로잡도록 시정활동을 해야한다. 하지만 라오스 교과서에서는 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며 시골(농촌)에 거주한다’, ‘한국은 중국문자와 유사한 새로운 문자를 발명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오류가 나타났다. 영국에서도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거나 ‘마약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가)’라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외교부에 재외공관이 민원인에게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접수·처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해외 교과서에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정활동을 재외공관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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