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선 사건 심리 중…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열어 사퇴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김현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경실련은 1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긴급한 국가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권한대행에게 새로운 인사나 정책 결정 같은 실질적 통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목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런 인사가 탄핵심판이나 계엄의 위헌 여부 사건에 관여한다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명백한 위헌·월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사 철문에 '해임통지서'라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뒤 한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2만656명의 서명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다.
헌재에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여러 건 제기돼 있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은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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