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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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04-15 13:44: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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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해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이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될 수 있어 향후 서울시의 인구정책과 생활 인프라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로 급변하는 시민의 삶의 양식과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도시계획 논의 단계부터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현장 자치구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에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 시, 서울시는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시민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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