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4·16 세월호 참사가 11주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유가족 등 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5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국가가 구조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세월호참사는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특히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핵심적인 진실이자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녹취 자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및 각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 및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 기록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위헌적 권한 남용이며 이러한 부당한 봉인은 진실을 감추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헌법정신과도 맞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공개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우리 가족들과 시민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며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304명의 국민이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갈 때 대통령이 과연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황 권한대행의 7시간 기록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위헌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지점이 분명해졌다”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시민들 덕분에 진상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TF 류하경 변호사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가 왜 일어났고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임과 현행법의 취지”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든 자료를 받아낼 것이다.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대통령기록관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봉인을 저지하는 국민청원·국민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시민 3만400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10일에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해당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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