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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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5-04-15 13:0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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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의 심리로 15일에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1차 공판에서 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거나 이를 이용한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구 대표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2023년 4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생산된 것이므로 구 대표가 자본사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의 BRV가 지난 2023년 희귀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할 당시에 미공개 정보를 미리 듣고 약 3만주를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구 대표 부부의 주식거래 의혹을 통보받은 검찰은 이들의 자택과 LG복지재단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그해 말 윤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한편 윤 대표는 이날 재판 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 취득 후 주가가 상승해 이득을 봤다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종합소득세 누락과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참여한 윤관 BRV 대표에게 15일 한 소액주주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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