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무신사가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라는 수식어를 붙여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일부 제품을 홍보하면서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하는 소비자 오인성 광고,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등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들이 친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수식어인 '에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을 지적했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신사 측은 인조가죽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전 과정이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경고 조치 이후 무신사는 관련 광고를 즉시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브랜드를 위한 그린워싱 가이드'를 제작했다.
그린워싱 가이드는 무신사 스탠다드 등 자체 브랜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입점 브랜드 전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무신사와 29CM에 집점한 모든 브랜드에 가이드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임직원을 비롯해 입점 브랜드 등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기본 원칙을 쉽게 이해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작의 취지"라며 "앞으로도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와 고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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