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민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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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운영위 통과…민주당 주도

경기일보 2025-04-15 11:5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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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를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지지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빠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인사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힘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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