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를 ‘위헌적 월권’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지지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빠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인사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힘 측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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