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국회 정무위)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정책이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1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정책중복, 예산낭비, 책임회피로 행정신뢰가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이민정책을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국가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기관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정동영, 박홍근, 이재정, 민병덕, 서영석, 이용선, 김한규, 이상식,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의원은 “260만 이주민이 체류 중인 대한민국에서, 이민정책은 국가 중대과제이자 성장전략”이라며“이민정책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이주민 선별 및 정주화와 사회통합까지 관장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위상을 갖춘 이민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이민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행정기관으로 설계된다.
이 기관은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을 갖추어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된 이민관련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국가성장전략으로써 이민 정책을 기획하는 전략부서의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실질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전국단위 지방조직을 갖추고 이민기금 설치를 통한 재정 독립성을 보장하며 이주민이 낸 세금으로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견지한다. 이로써 기존의 단순한 통제와 관리중심의 체계를 벗어나, 이주민 유입에서 통합까지 인구전략과 사회통합의 국가전략으로의 이민정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이의원은“이민처 신설의 3가지 정책변화에 대해 첫째, 이민정책을 통합함으 써 행정 효율성이 대폭 제고되어 부처 간 정책혼선과 중복지출의 비효율 문제가 근 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둘째,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변화를 통해 이민자는 배제와 분리가 아닌 포용과 공존의 원칙 아래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고 셋째, 이민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정립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라는 위기를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이제 이민정책을 국가미래 전략으로 보아야 하고 이민처는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이주민과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한 핵심인프라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2024년 7월25일에 더불어 민주당 이용선, 김한규, 이강일, 차지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 이주난민포럼을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나온 결과물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 포럼 에는 김태환 고문(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명예회장(한국이민정책학회) 정기선 전 원장(이민정책연구원) 최윤철 회장(한국이민법학회) 김도균 전 청장(제주출입국외국인 청) 류이현 연구위원(민주연구원) 등이 이민정책 Working Group회원으로 참여하여 국회와 전문가의 협업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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