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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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연합뉴스 2025-04-15 11:4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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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조례안 개정…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앞으로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시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태백2·국민의힘)이 발의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도 인구는 약 151만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문 위원장은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올해 1월 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는다.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태백 등 12개 시군이다.

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 위원장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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