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관리의무 다하지 않았다"…법원, 한전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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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관리의무 다하지 않았다"…법원, 한전에 손해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5-04-15 11:2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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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태풍 '마이삭' 때 전선과 건물지붕 마찰, 화재 발생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신주 및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양조장을 운영하는 A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549만6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 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 불이 나며 건물이 모두 타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해당 건물이 준공되기 전 전선이 설치돼 있었으며, 당시 이격 거리를 준수했고 화재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 전기·전자 및 화재 조사 분야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됐으며, 강풍으로 인해 건물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이라고 확인했다.

법원은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된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화재의 위험 등이 없도록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한전이 이러한 관리·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다만 화재가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시설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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