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지역 방역대 3㎞ 내 이동제한해제 검사 중 몽탄면, 삼향읍, 일로읍 등 양돈농장 3곳에서 각 1마리, 5마리, 4마리 등 총 10마리가 전날(14일)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피부에 물집, 궤양 등이 나타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이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분류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는 각 축사 6개 동 1900마리, 9개 동 3000마리, 8개 동 3500마리 등 23개 동에서 84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방역당국은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의 검출량이 소에 비해 1000~3000배가량 많아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만 살처분할 것인지, 감염된 돼지가 있던 농장의 사육 두수 전체를 살처분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축종별, 지역별(시·군 단위) 첫 발생 농장은 사육 두수 전체를 살처분하고, 이후 발생농장은 감염된 소·돼지만 살처분하게 돼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무안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5470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4월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전남에서는 첫 돼지 구제역 사례이다.
이번에 감염된 3개 농장 모두 자연(야외) 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백신접종 이후 항체 양성률도 거의 100%로 높아진 상태로 감염된 것을 감안할 때,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한 뒤 소독을 비롯한 방역을 실시하고, 현장조사관 2명을 투입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어 무안 3㎞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제한 기간도 3주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과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에는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축산 차량, 우제류 농장, 축산 관계시설 모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벼워 공기를 타고 전파되기 쉽다”며 “농장 차량, 축사, 관리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일 농장 청소, 세척,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가 확진으로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한우 농가 14곳, 돼지 농가 5곳에서 총 19건(영암 13건·무안 6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무안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은 75개 농가에서 돼지 24만5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전남 전체 양돈농가(480곳) 중 15.8%, 사육 두수(138만6500마리) 17.7%를 차지한다.
이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주(17만7295마리)보다 약 7만마리가 더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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