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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배임·뇌물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재판인데 한 말씀 부탁한다’, ‘앞으로 대선 일정 중에 재판을 어떻게 출석하실 건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NAVER(035420)),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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