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에어서울 항공기 결국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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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 제주공항 활주로서 승객이 비상문 열어···에어서울 항공기 결국 ‘결항’

투데이코리아 2025-04-15 10:5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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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항공기가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했다. 사진=뉴시스
▲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에어서울 항공기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돼 있다. 항공기가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탑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여성 승객이 이륙 준비 도중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승객 202명을 태운 에어서울 RS902편이 제주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 이륙 준비하던 중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됐다.
 
이는 해당 항공기 안에 탑승하고 있던 한 여성 승객이 “답답함을 느꼈다”며 비상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는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 전원이 내려 현재 다른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속편인 김포발 제주행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23년 5월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19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비상문을 개방한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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