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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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무기징역 선고

경기일보 2025-04-15 10: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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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정렬(31). 연합뉴스
피고인 양정렬(31). 연합뉴스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동감내기 남성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양씨는 A씨를 속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A씨의 부모에게는 피해자 행세를 했다.

 

또한 범행 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파렴치함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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