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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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지문으로 대출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 2025-04-15 10: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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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

[대구지검 김천지청 누리집. 재판매 및 DB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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