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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버스를 몰던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앞서 가던 이륜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였던 70대 남성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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