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관세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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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관세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국민신문고 신고했다!

시보드 2025-04-14 21:20:02 신고

내용:

이거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던건데 드디어 잡았네

해당내용은 백종원 유튜브-역대급 축제가 옵니다 내용중 3:30초 지점을 보면

백종원이 터키에서 바베큐장비를 수입함

통관을 마치고 장비가 들어왔는데 백종원 왈 "모터를 달고 수입하면 통관이 까다롭다" "그래서 싹 빼달라고 했다"

예산철공소 명인 등장 백종원 왈 "사장님이 싹 해주세요"

라고 영상이 끝나는데

해당 내용을 보고 어느 축제에도 사용한 적이 없길래 그냥 킵하고 냅둠


예산 삼국축제 영상 돌려보는데 갑자기 그 기계 등장

모터도 달려있고 해당 바베큐기계로 장사를 하고 있네??? 얼른 신고 -관세청,KC인증관련 기관


1. 우회 수입 → 통관 회피 시도

관세법상 동일한 완제품을 형태만 나눠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한다면, 본질적으로 완제품 수입으로 간주

모터를 제외하고 들여온다고 해도, 기계 전체가 전기기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라면 세관은 이를"조립 전 완제품"으로 볼 수 있음.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관세법 제269조(부정수입죄)

통관절차를 회피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간주 가능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KC 인증 회피 시도

전기용품의 일부 부품만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완제품이 KC 인증 대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함

기계에 전기모터 부착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기기로 간주됨

따라서 KC 인증을 받지 않고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 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기 사용·판매 금지


조립 후 판매·사용 시 추가 위법 가능성

영업용 조리기기로 사용한다면

인증받지 않은 전기기기를 고객 앞에서 사용 → 식품위생법 및 화재안전 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더 커짐 (개조 기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험도 적용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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