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인 A씨(60), 페이퍼컴퍼니 대표 이사 B씨(52)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C씨(64)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정 전 시장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시장 등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또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하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특히 정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7~9월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시장이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공무원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출자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8명 중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