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을 떠난 많은 여행객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으로 알려진 ‘이브(EVE)’ 진통제를 앞으로 사 올 수 없게 됐다. 이 진통제에 포함된 마악류 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 여행과 관련된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입국했다가 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는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일본 여행 카페 ‘네일동’의 한 누리꾼은 지난 12일 게시글을 올려 “이브 들고 왔다고 세관에서 걸리고 압수됐다.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고 한다”며 “화가 나서 제가 마약 사범이냐 물었더니, 어떤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해 줬다”고 적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속 대상에 한국인들이 생리통, 두통 등에 효과가 좋다며 소문이 나 많이 구매해왔던 ‘이브’ 진통제가 포함된 것이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브 5종 가운데 이브 퀵, 이브A 등 4종에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라는 성분이 들어있다. 해당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총 481종 목록에 포함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브 진통제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과 우리나라 병원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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