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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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후 보전"

머니S 2025-04-14 16:4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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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비용제한액을 588억5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창고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함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비용제한액을 588억5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선거 관련 물품 보관 창고에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투표함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 제한액을 588억5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월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 13.9%를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이 4.5%에서 13.9%로 상향 조정되고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액 등이 늘어 약 75억4381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만 보전한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9억4000여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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