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82.4% "법적 보호장치 없으면 중단해야"
도 교육청 "학교 의견 존중·지원 강화…교내 예산 사용은 어려워"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도 보호받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4일 춘천시 지부 사무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응답자 1천352명 중 1천114명(82.4%)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3.4%는 체험학습을 축소·연기·취소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94.2%는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교사들의 어려움에는 법적 책임 우려(96.8%), 행정 업무 과다(45.2%), 교육청 지원 부족(37%) 순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과 관련 조례 즉각 개정,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허용, 안전관리 보조 인력 지원 시 작은 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학급 포함 등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도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원 강화 방안으로 현장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 지원 사업과 테마학습여행지원단 현장체험학습 사전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학교 회계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의 교내 체험활동 사용은 관련 예산의 중복이라는 문제점과 조례 개정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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