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주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0분 거리에 있는 법원에 경호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입장했다.
남색 정장과 짙은색 와인 넥타이를 매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우선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에 대한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실제가 많이 밝혀졌는데도 그러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에 내란 모의 과정에서 겁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 심문에 따라서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한 것을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으로 인해 국정 마비, 경제 위기가 가중됐다고 생각해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사전 모의라고 해서 2024년 봄부터 그림을 그려왔단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순간부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지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오께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2시 15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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