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형별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미시
구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방지 정비' 기간을 가졌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등록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 복지 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구미시 전역에서는 총 101건(2022년 18건, 2023년 59건, 2024년 24건)의 부정사용사례가 적발됐었다.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사용,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차량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 등 부정사용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고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의 경우 계도 중심의 정비 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시민 인식 부족과 지속적인 부정사용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관합동점검과 공동주택 등 신고 다발 지역 중심의 홍보 물을 배부하고 주차표지발급 시 사용법 안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최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엄단 하고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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