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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다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뒤늦게 임명했다”며 “이는 헌법을 무시한 법치 파괴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까지 강행했다”며 “이는 50여 일 뒤 국민의 선택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그것도 내란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제멋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런 행위는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직권남용”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내란 지속을 위한 알박기식 인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신에게 허용된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올해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 및 마약수사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 지연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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