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고발한다…"직권남용·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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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고발한다…"직권남용·직무유기"

이데일리 2025-04-14 14: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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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뒤늦게 처리한 데 이어,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단행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오른쪽)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직무유기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과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다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뒤늦게 임명했다”며 “이는 헌법을 무시한 법치 파괴 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까지 강행했다”며 “이는 50여 일 뒤 국민의 선택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그것도 내란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자가 제멋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런 행위는 위헌적이고 월권적인 직권남용”이라며 “한덕수 대행의 내란 지속을 위한 알박기식 인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자신에게 허용된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올해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 및 마약수사 특검법’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 지연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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