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보험 1억 상향시기 상반기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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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예금보험 1억 상향시기 상반기 중 결정

폴리뉴스 2025-04-14 14:01:03 신고

금융위원회는 위탁테스트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시기를 상반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최근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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