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부산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전자충격기로 목과 허리를 가격하고 머그컵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과거 A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 집행순서 변경을 통해 A씨의 출소일이 연기돼 이번 사건에 대해 누범으로 처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형법 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형을 2배까지 가중하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62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특수강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3개의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벌금 70만원,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23일부터 징역형을 받고 2016년 7월 22일에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하도록 지휘해 A씨는 징역형 도중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먼저 완료해 2016년 9월 16일에 출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형 집행순서의 변경 취지는 가석방 요건의 조기 성취에 있다고 봐야 하는 점과 집행순서 변경으로 실제 구금 일수가 증가한 점을 들며 검사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지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추려는 목적,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를 먼저 집행해 벌금 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위법한 지 여부는 변경 지휘가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변경의 목적·동기·경위,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수형자의 요청이나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형 집행순서 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했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으로 처벌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이라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새로운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며 “사후적으로 누범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검사가 변경 지휘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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