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수사, 원칙적 필요…경호처 수사 후 조사 방식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尹 수사, 원칙적 필요…경호처 수사 후 조사 방식 결정"

아주경제 2025-04-14 13:57:5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체포 저지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며 수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조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나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서면 조사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재시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성훈 차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고발된 바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11명을 입건, 이 중 6명을 송치하고, 20명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상태다. 주요 피의자 다수에 대해선 조직적 혐의 연관성과 추가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