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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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헬스경향 2025-04-14 13:5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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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로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복지부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돕는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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