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자란다"...식품·건기식 부당광고 1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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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 자란다"...식품·건기식 부당광고 192건 적발

센머니 2025-04-14 13: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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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센머니=이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다.

14일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됐다.

이어 "탈모치료제 등의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식품은 탈모 예방·치료·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없다"며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증이나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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