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연수원서 처음 만난 신입동료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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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연수원서 처음 만난 신입동료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2년'

중도일보 2025-04-14 13:22:39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신입사원 연수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1일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연수원 숙소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직장 내 연수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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