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0년전 미제사건 성범죄, 버릇 고치지 못하고 범인 덜미...'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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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0년전 미제사건 성범죄, 버릇 고치지 못하고 범인 덜미...'징역 2년 6월'

중도일보 2025-04-14 13:20:26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당시 20세이던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도주했고, 결국 잡히지 않아 10여 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2024년 10월 두 차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빌라 등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이전 행했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특정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왜곡된 성을 고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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