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의 첫 법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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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의 첫 법정 발언

경기연합신문 2025-04-14 12:25:00 신고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4.14 ondol@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하여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후, "몇 시간의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공소사실이 부당함을 직접 반박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고 하며,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여러 사건을 다루며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하며, 검찰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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