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탈모 예방 온라인 게시글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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