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9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발견되었고, 식약처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191건, 99.5%)와 의약품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1건, 0.5%)였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효능·효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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