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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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자체 의료생협 인가 기준 완화…공정위 입법예고

연합뉴스 2025-04-14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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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 인가 기준을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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