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종사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특별연장 근로기간 확대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로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삼성전자 R&D직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됐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 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인력의 자율적인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특례는 반도체 R&D 직군 신청에만 적용된다. 향후 추가 인가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재인가를 할 때 삼성 같은 큰 기업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불편함이 많다고 했다"며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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