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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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뜻한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을 둔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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