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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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돕는다

연합뉴스 2025-04-14 07:2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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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곳에 옹벽 보수 등 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그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등) 보수, 수목 가지치기,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이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청 청사 서초구청 청사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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