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에스타유니타스' 부당 광고 혐의...공정위,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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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에스타유니타스' 부당 광고 혐의...공정위, 시정 명령

중도일보 2025-04-14 07:2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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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109개 상품 중 표본 광고물 예시.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들어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부당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기간한정 할인과 경품 제공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거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3개 사이버몰에서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며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감 날짜와 일부 문구만 변경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며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으나, 이후 가격을 인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애플 에어팟'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반복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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