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상반기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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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상반기 결론 전망

뉴스로드 2025-04-14 06: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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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CG)/연합뉴스
은행창구(CG)/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으로 인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천만 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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