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핀테크 투자 제한 25년 만에 완화…금산분리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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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핀테크 투자 제한 25년 만에 완화…금산분리 벽 넘을까?

뉴스로드 2025-04-14 0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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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지분 보유 제한이 25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이래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를 5%로 제한해왔다. 이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반한 것이지만,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금융그룹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과 적정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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