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바람 행위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의 스토니브룩대 연구팀은 연인 간의 부정 행위에 대한 주제로 305개의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정 행위는 크게 성적 부정 행위, 정서적 부정 행위, 온라인 부정 행위가 있었다.
연인 간 바람 유형,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의 25%와 여성의 14%가 연인과 만남 중 다른 사람과 성적 부정 행위를 했다. 이는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조사일 때 성적 부정 행위에 대해 더 인정했다.
정서적 부정 행위는 연인이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깊고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유형의 부정 행위였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 35%와 여성 30%가 이 행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온라인 부정 행위는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온라인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노골적인 사진을 교환하는 행동을 뜻한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 23%, 여성 14%가 이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부정 행위는 SNS 사용과 디지털 기술 사용이 보편화되며 새롭게 등장한 부정 행위다.
배신감 더 큰 것은 '정서적' 부정 행위
연구팀은 상대방이 성적 부정 행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것보다, 정서적인 부정 행위를 장기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신감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고 용어별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며 "이는 부정 행위가 본질적으로 성적 충동인지 감정적인 이끌림인지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관적인 기준으로 부정 행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 행위는 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바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결혼한 부부가 대상일 경우, 불륜이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민사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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